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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청장 측은 지난 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김 전 청장은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함께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계엄 관련 논의를 하고,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기소됐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하며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김 전 청장 측은 재판 내내 “비상계엄의 헌정질서 훼손 목적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경찰의 조치는 질서 유지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현재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재판부 기피 신청에서 제외된 김봉식·조지호 전 청장 등에 대한 별도 심리를 진행 중이다.
한편 현행 형사소송법 제97조는 “구속된 피고인이 심신장애, 임신, 출산, 노령, 질병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 또는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구속 상태 자체는 유지하되, 실제 구금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으로, 법원은 피고인을 친족·보호기관에 위탁하거나 주거 제한, 보증금 납부 등의 조건을 붙여 석방할 수 있다.
법원은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사회적 위험성 △1심 판결의 확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특히 내란죄와 같은 중범죄의 경우 실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집행정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사유’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해석이다.
김 전 청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인용 여부에 따라 2심 재판의 흐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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