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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 수면제 먹이고 금목걸이 탈취한 20대들 실형 등 유죄 받아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6/05 [09:56]

친구에 수면제 먹이고 금목걸이 탈취한 20대들 실형 등 유죄 받아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6/05 [09:56]

친구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후 금목걸이를 탈취하려 한 20대 남성들이 실형 등을 선고받았다.

 

▲ 광주지법 광주지방법원 (사진=법률닷컴)     ©법률닷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최근 절도, 특수절도, 특수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23)에게 징역 2, B (23)에게 징역 1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범행을 도운 공범 C (23)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 D (23)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부과했다.

 

A 씨 등은 지난 37일 광주 북구의 한 술집에서 친구인 E 씨에게 수면제 탄 음료를 먹인 후 시가 1312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평소 금목걸이를 자주 착용하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서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들은 E 씨를 해당 술집으로 불러낸 뒤 B 씨가 흡연을 핑계로 피해자를 잠시 자리를 비우게 유인하는 사이, A 씨는 향정신성 수면제를 곱게 갈아 피해자의 음료에 몰래 넣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쉽게 잠들지 않자, 범행 일당은 수면제 용량을 늘려 다시 음료를 먹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정신을 유지하자 착용만 한번 해보자며 금목걸이를 건네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3월과 올해 2월에도 지인들의 집에서 현금과 금반지 등 총 3,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복용시키는 위험한 수법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치자 특수절도로 전환했다정량 이상의 수면제를 투여할 경우 사망이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의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총 4명에 이르고, 범행 규모와 수법이 악질적이며 반복적이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주범인 A 씨와 B 씨에게는 수면제 투여라는 위험한 행위와 이전 절도 전력, 그리고 친구 관계를 악용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다만 공범인 C 씨와 D 씨는 범행 가담 정도와 반성의 태도 등을 참작해 실형을 면해줬다.

 

한편 친구들에게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사건 이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추가 민사 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등 피고인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수면제 #친구 #금목걸이 #술집 #실형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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