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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가담자들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박기주 부장)은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 자금세탁책 A 씨 (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5년 1월경 캄보디아 등 해외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이 SNS 등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 투자 사기로 유인한 피해자가 송금한 6763만 원 상당의 금액을 수거해 자금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범죄수익 세탁을 도와주면 거액의 보수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그는 허위 상품권 매매업체를 사업자 등록한 뒤, 피해자 계좌로 입금된 돈을 수표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 가상화폐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에 관여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로만 알았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불법성을 의심한 정황과 허위 사업자 등록, 허위 계약서 작성 등 수법을 볼 때 범죄수익 세탁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한 점 ▲피해 회복 노력이 미비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또 같은 날 창원지법 제4형사부 (재판장 오대석 부장)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B 씨 (30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B 씨의 경우 지난해 7~8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전국 각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총 2억9700만 원 상당을 수거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조직원들은 검사,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 카드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범죄에 연루됐다”거나 “명의도용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속여 현금과 수표를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보이스피싱 #창원지법 #현금수거책 #자금세탁책 #실형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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