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적으로 이웃들에게 행패를 부려 온 70대 주폭이 실형을 선고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재판장 임정윤 부장)은 지난 1일 특수재물손괴, 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울산 북구 주거지 인근 한 외국인 이웃 B 씨 집 창문을 파손하고 이를 나무라는 다른 이웃 C 씨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단지 같은 동네에 사는 외국인인 B 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 다는 이유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8월 저녁에도 집에서 술을 마시다 옆집 D 씨의 창문을 주먹으로 가격해 파손하고 D 씨가 깨진 창문 유리 조각을 빗자루로 치우며 항의하자 빗자루를 빼앗아 턱을 때리는 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던 식당 주인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청한 뒤 해당 택시를 탑승하고 다시 돌아와 ‘왜 저 택시를 불렀냐?’라며 욕설을 하며 업주의 손을 잡아당기는 등 약 1시간 동안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이미 유사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판부는 이 부분을 양형에서 크게 불리한 점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상습적 주취 폭력 성향 교정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일정 기간 사회 격리가 필요한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주폭 #실형 #외국인 #이웃 #빗자루 #누범 #격리 #주취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