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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9) 씨가 척추 감염과 디스크 악화 등 건강 문제로 3개월간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일시 석방됐다.
청주지검은 지난 1일 최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형 집행을 3개월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최 씨는 2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출소해 서울 소재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2020년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이 확정된 뒤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이번 석방은 교도소 내 의료진의 “척추 감염이 악화돼 하반신 마비 위험이 있다”는 소견에 따른 조치로 전해졌다.
이번 형 집행정지의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제1호로,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검사가 임의로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정지 기간은 형 집행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 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석방에 앞서 최 씨의 딸 정유라(개명 전 정유연) 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어머니의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후원 계좌를 공개했다.
정 씨는 SNS에 “엄마가 하반신 마비 위기”라며 “10년 수감 생활로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됐다. 병원비 마련에 도움을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어머니의 자필 편지와 병원 진료비 영수증 등을 함께 게시하며 “저는 어떻게든 살아가겠다. 엄마만 좀 도와달라”고 적었다.
한편 정 씨는 과거에도 자녀 양육비와 어머니 치료비 명목의 후원금을 모집했으며 이를 이용해 호스트바(호빠) 유흥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었다.
실제로 지난 2024년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서는 돈이 없다며 후원금 계좌를 띄운 정 씨가 호스트바를 방문해 남성 접대원을 불러 유흥을 즐기는 듯한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됐었지만 정 씨 측은 해당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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