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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도소 에어컨은 특혜 아닌 생명보호”…12억 냉방설비 논란에 해명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6/03 [09:58]

법무부 “교도소 에어컨은 특혜 아닌 생명보호”…12억 냉방설비 논란에 해명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6/03 [09:58]

▲ #교도소 #구치소 #수형자 #촉법소년 #수감 자료사진     ©법률닷컴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냉방설비 보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폭염에 취약한 수용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불거진 교정시설 에어컨 설치 논란과 관련해 “이번 냉방설비는 수용거실 내부가 아닌 수용동 복도에 설치되는 간접 냉방 방식”이라며 “수용자뿐 아니라 교정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약 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수용자가 생활하는 수용동을 중심으로 냉방설비 보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일부 여성수용동도 과밀수용 현황과 신체적 특성, 수용환경 등을 고려해 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국내 대부분의 교정시설 수용거실에는 별도의 냉방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다. 일반 수용자들은 선풍기 1~2대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에서는 과열 방지를 위해 일정 시간마다 선풍기 가동이 중단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정시설 냉방 문제는 여름철 폭염이 반복되면서 꾸준히 제기돼 온 사안이다. 실제로 지난해 공주교도소와 광주교도소, 영월교도소, 울산구치소, 천안개방교도소 등에서 모두 7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부산교도소에서는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수용자 사망 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2019년 법무부에 교정시설 내 적정 실내온도 기준 마련을 권고했지만, 당시 법무부는 국가배상 소송 증가 가능성 등을 이유로 법제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번 냉방설비 보강 계획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취약계층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 “교도소가 호텔이냐” 등의 비판 여론이 제기됐다. 반면 일각에서는 폭염 속 수용자의 건강권과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냉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폭염에 따른 건강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냉방설비 도입 배경으로 꼽힌다. 현재 일부 교정시설은 정원을 크게 초과하는 수용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설명자료에서 “그동안 무더위쉼터 운영과 얼음생수 제공 등 폭염 대응 조치를 지속해 왔다”며 “이번 냉방설비 설치 역시 온열질환 취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냉방설비 보강은 폭염에 취약한 수용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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