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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는 정신병자" 30대 악플러 1심 벌금형→ 2심 징역형..法 “반성 없어 엄벌”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6/01 [12:05]

"아이유는 정신병자" 30대 악플러 1심 벌금형→ 2심 징역형..法 “반성 없어 엄벌”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6/01 [12:05]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를 향해 지속적인 악성 댓글을 게시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으로 형이 가중됐다.

 

▲ 법원 서울고법 서울고등법원 중앙지법 중앙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법률닷컴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황보승혁, 정혜원, 최보원 부장)는 지난 430일 모욕죄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 보호관찰 1,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2024년부터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뉴스 기사 댓글란에 아이유의 외모, 실력, 과거 활동 등을 비하하는 글을 수십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그는 아이유를 향해 사기꾼, ’정신병자‘, ’목소리 가짜등 지속적인 인격 모독 수준의 비방 댓글을 달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아이유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악플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A 씨를 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표현의 자유정시적 스트레스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선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인터넷이라는 익명성 뒤에 숨어 반복적으로 특정인을 비방하는 행위는 사회 전체의 해악이 크다고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이유 소속사는 판결 직후 팬들과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추가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연예인 대상 악플 사건에서 법원이 점차 엄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3년 확정된 가수 겸 배우 수지 모욕 댓글 사건에서도 2심 무죄가 파기되며 결국 대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이 확정됐으며 최근 가수 태연 등 다른 여성 연예인 대상 악플 사건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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