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에서 연습 중인 20대 여성에게 접근해 자세를 교정해주겠다며 신체를 접촉한 30대 남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이영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19일 경기 의정부시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던 20대 여성 B씨에게 다가가 “자세를 교정해주겠다”고 말한 뒤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피해 여성은 골프 교습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으며, A씨 역시 골프 지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는 현장 CCTV 영상과 부합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공판 과정에서 형사절차에 협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스포츠 시설 등 공공장소에서 이뤄지는 신체 접촉 역시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이뤄질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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