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해온 시민사회단체가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 배분 과정에서 적용되는 '5% 봉쇄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내 표 그대로–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이하 내표그대로)는 28일 논평을 통해 “유권자의 한 표를 사표로 만든 헌법재판소의 침묵을 규탄한다”며 지방의회 5% 봉쇄조항에 대한 조속한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
내표그대로는 지난 1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적용되는 3% 봉쇄조항에 대해 정치적 다양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지방의회 선거에 적용되는 5% 봉쇄조항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의원 선거의 3% 장벽이 위헌이라면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의회 선거에서 적용되는 5% 장벽은 더욱 과도한 제한”이라며 “소수 정당과 신진 정치세력의 의회 진입을 가로막고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내표그대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4월 9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해 왔으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는 등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까지 헌법재판소가 아무런 판단을 내놓지 않은 데 대해 “국회의원 선거의 3% 조항은 위헌이라고 하면서도 더 높은 지방의회 5% 장벽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은 이중잣대”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판단 유예는 결과적으로 거대 양당 중심의 기득권 구조를 유지하는 데 힘을 실어준 것과 다름없다”며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고 표의 등가성을 훼손하는 제도를 선거 직전까지 방치한 것은 민주주의 수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내표그대로는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도 5% 봉쇄조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표 문제와 표심 왜곡 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침묵을 깨고 위헌 결정을 내릴 때까지, 그리고 유권자의 표가 온전히 의석으로 연결되는 선거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법적·정치적 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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