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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인 감금 폭행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이 구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김무신 부장판사)의 심리로 28일 열린 임 전 고문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 전 고문에게 1심 판결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임 전 고문 연인 A 씨와 피해자의 손자 B 씨에게도 1심 선고와 같은 징역 6년과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임 전 고문은 지난해 4월 경기 연천군에서 벌어진 80대 여성 피해자 감금 폭행 사건에 연루됐다.
해당 사건은 임 전 고문의 연인인 무속인 A 씨가 자신과 갈등을 빚던 피해자 아들 C 씨를 압박하기 위해 피해자의 손자 B 씨를 이른바 ‘가스라이팅 (심리적 지배)’을 해 피해자를 집에 감금하고 감시 및 폭행을 하도록 사주한 사건이다.
이후 피해자가 감금에서 탈주해 경찰에 신고하자 A 씨는 피해자 손녀를 이용해 허위 자살 소동을 벌이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려 시도했다. 검찰은 이 자살 소동에 임 전 고문이 연인 A 씨를 돕기 위해 가담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는 “애인의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계획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증거 조작에 가담했다”고 지적하며 임 전 고문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심공판에서 1심형과 같은 징역 1년이 구형되자 ▲원심에서 인정된 혐의가 위계공무집행방해로 한정된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지위 등을 근거로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전 삼성가 사위가 엽기적인 사건에 연루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번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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