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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번화가에서 보행자 사망사고를 낸 뒤 ‘급발진’을 주장했던 70대 여성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재판장 이범용)은 지난 2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다만 A 씨의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후 4시12분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서 운전 중 택시와 푸드트럭과 충돌하고 보행자 2명을 치어 1명은 중상, 나머지 1명은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후 차량이 통제 불능 상태로 도로를 가로질러 돌진하면서 인도에 있던 보행자 2명과 푸드트럭을 들이 받으며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A 씨는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 벤츠 차량의 기계적 결함이나 급발진을 유발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A 씨 측은 급발진 주장을 유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배척하고 운전자의 기본적 조작 과실을 중점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앞선 접촉 사고 이후 당황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운전의 가장 기본적인 조작인 페달 조작을 잘못한 과실이 크다.”고 지적하며 금고형을 선고했다.
이어 ▲충분히 차량을 제어할 수 있었던 점 ▲사망과 중상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다른 피해자를 위한 공탁금 납부 ▲범죄 전력 없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판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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