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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시절 女교사 도촬·공유' 남성들 졸업 후 실형 등 유죄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5/29 [10:23]

'고교 시절 女교사 도촬·공유' 남성들 졸업 후 실형 등 유죄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5/29 [10:23]

학교 내 교권 추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고등학교 재학시절 여성 교사의 신체 사진을 몰래 촬영해 동급생들과 공유까지 했던 남성들이 성인이 된 후 해당 사건으로 실형을 포함한 유죄를 선고받았다.

 

▲ 불법촬영     ©여성가족부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재판장 박병주)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A 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5명에게는 벌금 200만 원~10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A 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 20245~11월 자신이 재학 중이던 부산 한 고등학교에서 해당 고교 여교사 8명 신체 사진을 180여 차례 걸쳐 몰래 찍고 이를 메신저 등을 통해 동급생들과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동급생이던 B 씨 등 다른 공범들은 당시 촬영 장소에 동행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학교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들에게도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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