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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교권 추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고등학교 재학시절 여성 교사의 신체 사진을 몰래 촬영해 동급생들과 공유까지 했던 남성들이 성인이 된 후 해당 사건으로 실형을 포함한 유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재판장 박병주)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또 A 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5명에게는 벌금 200만 원~10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A 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 2024년 5월~11월 자신이 재학 중이던 부산 한 고등학교에서 해당 고교 여교사 8명 신체 사진을 180여 차례 걸쳐 몰래 찍고 이를 메신저 등을 통해 동급생들과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동급생이던 B 씨 등 다른 공범들은 당시 촬영 장소에 동행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학교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들에게도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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