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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1심 ‘무죄’ ..法 , '의도적 위증' 아니라 판단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5/28 [11:22]

[속보] 尹,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1심 ‘무죄’ ..法 , '의도적 위증' 아니라 판단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5/28 [11:22]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등 혐의로 진행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윤석열 자료사진   © 법률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재판장 류경진 부장)28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혐의로 구속 기소돼있는 윤 씨는 지난해 11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와 관련해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특검팀이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고 질문하자, 윤 씨는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반발하며 답변했다.

 

특검팀은 이를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의 거짓 증언으로 보고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없이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씨의 증언이 의도적인 허위가 아니라 실제 기억에 기반한 것이라는 취지다.

 

한편 이번 위증 사건 무죄 판결과 별개로, 윤 씨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또한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는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621일 예정돼 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윤석열 #한덕수 #무죄 #내란 #12.3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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