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전 연인 살해 시도한 60대 남성, 1심 집행유예 선고 받은 이유는?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5/28 [11:10]

전 연인 살해 시도한 60대 남성, 1심 집행유예 선고 받은 이유는?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5/28 [11:10]

전 연인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법원 북부지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법률닷컴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재판장 나상훈 부장)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62)에게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20일 서울 강북구의 한 가게에서 전 연인 B 씨를 폭행한 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전 연인인 B 씨가 다른 남성들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B 씨를 폭행하고 "같이 죽자"고 말한 뒤 천으로 올가미를 만들어 출입문에 걸었다. 그 다음 B 씨의 목에 한쪽을 건 뒤, 반대편에 자신의 목을 걸고 매달리는 방식으로 B 씨를 살해하려 했다.

 

그러나 다행히 B 씨가 올가미를 벗고 달아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B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후 A 씨는 B 씨에게 전화해 석방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전 연인을) 폭행한 뒤 살해하려 한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차례 탄원서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며 용서한 다는 입장을 밝힌 점 등을 참작해 살인미수 혐의임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범행 이후 수감된 채 재판을 받던 A 씨는 판결 직후 석방됐다. 앞서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살인미수 #전연인 #올가미 #출입문 #집행유예 #처벌불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