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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한 사람 보복해주면 건당 100만"..보복 대행 가담한 20대 2명 실형·벌금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5/27 [11:32]

"먹튀한 사람 보복해주면 건당 100만"..보복 대행 가담한 20대 2명 실형·벌금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5/27 [11:32]

보복 대행모집 광고를 보고 이를 실행한 202명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법원     ©법률닷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재판장 황윤철)은 2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A(23)씨에게 징역 1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B (27)에게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2~4일 충남 아산, 경기 부천, 인천 부평·남동구 등지에서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을 대상으로 4차례 보복 대행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벌인 총 4건의 범행 중 3건은 A 씨가 단독으로, 1건은 두 사람이 함께 저질렀다.

 

두 사람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알게 된 사이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접한 '보복 대행'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고 내용은 먹튀 사람들 집에 테러해주면 건당 100만 원, 일주일간 4건 완료 시 400만 원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피해자 집 현관문에 빨간색 래커로 음란성 문구를 적고, 스파게티 소스, 쌈장, 공업용 접착제를 바르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혔다.

 

또한 기다려라. 부모 집에도 간다는 협박성 문구가 적힌 유인물과 피해자 자녀 사진이 담긴 A4 용지를 문에 붙이는 등 심리적 위협까지 가했다.

 

범행 장면은 인증을 위해 휴대전화로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해 의뢰인에게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는 2024년과 2025년에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었으며 범행 당시 누범 기간에 있었다. B 씨 역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여러 건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지적하며 실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보복 광고를 게재한 업체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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