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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대행’ 모집 광고를 보고 이를 실행한 20대 2명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재판장 황윤철)은 2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B 씨 (27)에게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월 2일~4일 충남 아산, 경기 부천, 인천 부평·남동구 등지에서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을 대상으로 4차례 보복 대행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벌인 총 4건의 범행 중 3건은 A 씨가 단독으로, 1건은 두 사람이 함께 저질렀다.
두 사람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알게 된 사이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접한 '보복 대행'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고 내용은 “먹튀 사람들 집에 테러해주면 건당 100만 원, 일주일간 4건 완료 시 400만 원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피해자 집 현관문에 빨간색 래커로 음란성 문구를 적고, 스파게티 소스, 쌈장, 공업용 접착제를 바르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혔다.
또한 ‘기다려라. 부모 집에도 간다’는 협박성 문구가 적힌 유인물과 피해자 자녀 사진이 담긴 A4 용지를 문에 붙이는 등 심리적 위협까지 가했다.
범행 장면은 인증을 위해 휴대전화로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해 의뢰인에게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는 2024년과 2025년에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었으며 범행 당시 누범 기간에 있었다. B 씨 역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여러 건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지적하며 실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보복 광고를 게재한 업체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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