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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중국인끼리 강도행각..法 "계획범..실형"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5/27 [11:17]

제주서 중국인끼리 강도행각..法 "계획범..실형"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5/27 [11:17]

제주 호텔에서 같은 중국인을 흉기로 위협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탈하고 상해를 입힌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제주지법 #제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제주부     ©법률닷컴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는 지난 22일 강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형인 징역 36개월을 그대로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한 특급호텔 객실에서 피해자 중국인 B 씨를 감금한 채 흉기를 들이대 알리페이로 20만 위안(4,200만 원)을 송금받고, 추가로 카지노 칩과 현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는 흉기를 막다 다쳤으며, 약 반나절 동안 객실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피해자 상해가 경미한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계획범행으로 보이는 점 흉기를 범행에 사용한 점 등을 지적하며 징역 36개월을 선고했다.

 

A 씨 측과 검찰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한편 체류 외국인 수가 25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외국인 범죄 건수도 증가 추세에 있다. 그중 중국 국적 범죄자가 전체 외국인 범죄자 중 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제주 지역에선 이번 사건처럼 중국인들 사이의 카지노·환전 관련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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