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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고지 보험, 치료 안 받았다는 의심만으로 계약 취소 못 해”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5/26 [06:29]

“간편고지 보험, 치료 안 받았다는 의심만으로 계약 취소 못 해”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5/26 [06:29]

▲ 창원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법원이 이른바 ‘3·2·5 간편고지형’ 사망보험상품과 관련해, 가입자가 보험 가입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입원이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의심되는 정황만으로는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이영훈)는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인 C보험 주식회사가 원고 측에 총 4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판결선고 2026. 4. 10 2025가합10734)

 

재판부에 따르면 망인은 2024년 8월과 9월 각각 사망보험금 1억 원과 3억 원 규모의 간편고지형 보험계약에 가입했다. 이후 2025년 2월 다발성 장기부전 의증으로 입원했다가 신부전증으로 사망했고, 유족들은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망인이 중증 당뇨와 심혈관 질환 등을 앓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보험에 가입했다며 고지의무 위반과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했다. 특히 망인이 최근 2년간 입원이나 치료 기록을 남기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보험 가입을 위해 의도적으로 병원 치료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망인이 장기간 당뇨와 고혈압 치료를 중단했고, 사망 직전 사망보험금만 담보하는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려 했던 정황 등에 대해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간편고지형 보험의 구조 자체가 일반 보험과 다르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들었다. 해당 보험은 유병력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완화한 상품이며, 보험사가 요구한 고지사항 역시 최근 입원·수술 여부 등 ‘3·2·5 간편고지’ 항목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치료나 투약 여부는 애초 고지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3·2·5 간편고지 항목만 충족했다면 계약자의 고지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보험사가 이미 과거 심부전과 장기입원 이력을 사전심사 과정에서 인지하고 있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입 가능하다는 내부 심사 결과까지 보유하고 있었던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결국 “제출된 증거만으로 망인이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악의적 의도나 반사회적 계약 체결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보험사의 계약 취소·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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