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사건 1심 선고를 한 달여 앞두고 고가 명품 시계인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잔금 약 2900만 원을 뒤늦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양형을 고려한 정상참작 시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달 초 로봇개·드론 사업가인 서성빈 씨에게 시계 잔금 명목으로 약 2900만 원을 이체했으며, 관련 이체 내역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에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9월 서씨로부터 사업 지원 및 인사·이권 관련 청탁과 함께 시가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서씨는 시계를 약 3400만~3500만 원 수준으로 할인 구매해 전달했다고 진술했으며, 김 여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 과정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에 잔금 29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면서 사실상 시계 구매 대금을 전액 정산한 셈이 됐다.
김 여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단순 구매 대행이었을 뿐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변호인 측은 잔금 지급이 늦어진 배경에 대해 “정신 건강 문제 등 여러 사정으로 지급 사실 자체를 잊고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다음 달 26일 예정된 ‘매관매직’ 의혹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이뤄진 이번 변제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청탁 대가성을 부인하면서도 사후적으로 대금을 지급한 점이 재판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시계를 전달한 서성빈 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김 여사는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외에도 다수의 고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앤코 브로치 등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최재영 목사로부터 54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는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수수한 혐의도 재판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김 여사는 통일교 측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별도 알선수재 사건에서는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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