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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마트·스타벅스 5·18 모욕 논란에 수탁자 책임 물어야”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5/25 [09:44]

“국민연금, 이마트·스타벅스 5·18 모욕 논란에 수탁자 책임 물어야”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5/25 [09:44]

▲ #탱크데이 #스타벅스   © 법률닷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른바 ‘탱크데이’ 행사와 ‘책상에 탁’ 문구 논란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2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 원칙에 따라 이마트와 스타벅스의 5·18 모욕 논란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반복되는 내부 통제 실패와 역사 인식 부재가 기업가치 훼손으로 이어졌으며, 그 피해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노후자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스타벅스 코리아가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와 ‘책상에 탁’ 문구 사용이 5·18 민주화운동과 고(故) 박종철 열사 사건을 연상시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고 평가했다. 이어 2022년 정용진 회장의 ‘멸공’ 발언 논란 이후에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신세계그룹 차원의 리스크 관리 실패를 비판했다.

 

또 “총수 일가 중심의 기업문화와 이사회의 무능, 부실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며 “반복되는 논란으로 기업가치가 훼손되고 국민연금기금 손실도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이마트 지분 7.89%를 언급하며, 국민연금이 단순 투자자를 넘어 책임 있는 기관투자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문제로 기업가치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 대화와 개선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 스타벅스 코리아가 현재 5·18 특별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고발당한 상황과 주가 하락 등을 거론하며 “국민연금은 모회사인 이마트에 비공개 대화를 통해 개선대책을 요구하고 필요할 경우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해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논란의 피해는 현장에서 시민들의 항의를 감당해야 하는 스타벅스 매장 노동자들과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배구조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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