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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핵심 정보를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계엄 관련 문건 수령 사실을 부인한 위증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재판장 류경진 부장)는 21일 위증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다만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정치관여 금지 위반,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국회 국정조사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문건을 전달받는 장면을 목격한 적 없다”고 증언한 것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대통령실 CCTV 영상과 국무위원 집결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계엄 문건 수령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국민을 기만하고 신뢰를 훼손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국정원장으로서 의혹을 해소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책임을 축소·은폐하려 한 점 ▲국정원의 관여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주요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판단하며 국정원법상 보고 의무 위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전 차장이 체포 주체를 방첩사로 명시해 보고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단정할 수도 없다”며 “풍문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서한문을 발송한 행위와, 홍 전 차장 소재 파악 관련 발언 후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부분도 증거인멸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선별적으로 CCTV 영상을 제공한 정치관여 혐의 역시 무죄로 결론지었다.
선고 후 특검팀은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을 배척한 것이 아쉽다”며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조 전 원장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도 “인정된 혐의에 대한 양형이 과중하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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