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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공작원 접선'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 1심 무죄..왜?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5/21 [14:58]

'北 공작원 접선'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 1심 무죄..왜?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5/21 [14:58]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현직 간부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수원지법 #수원지방법원 #법원     ©법률닷컴

 

수원지법 형사12(재판장 박건창 부장)21일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간부 A 씨와 전국민주연합노조 전 간부 B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 20189월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C 씨와 함께 중국 광저우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뒤 지령을 받고 귀국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C 씨는 20235월 구속 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15·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96개월·자격정지 96개월로 감형된 뒤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8, 자격정지 7~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잠입 및 탈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중국 출국 경위나 북한 공작원을 대면한 장소·시간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북한 측 보고문에서 피고인들이 언급되긴 했으나, 그 언급에 따른 역할을 실제로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해당 역할 내용 역시 피고인들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며 특정한 역할을 갖고 범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B 씨의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도 표현물 관리 상태, 소지 경위, 평소 활동,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면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소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직후 방청석에 있던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해당 사건 연루자인 C 씨의 실형 확정과 대비되는 무죄 결과에 항소 할 것으로 보인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민주노총 #무죄 #간첩 #북한공작원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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