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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건창 부장)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간부 A 씨와 전국민주연합노조 전 간부 B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 2018년 9월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C 씨와 함께 중국 광저우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뒤 지령을 받고 귀국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C 씨는 2023년 5월 구속 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15년·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자격정지 9년 6개월로 감형된 뒤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8년, 자격정지 7~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잠입 및 탈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중국 출국 경위나 북한 공작원을 대면한 장소·시간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북한 측 보고문에서 피고인들이 언급되긴 했으나, 그 언급에 따른 역할을 실제로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해당 역할 내용 역시 피고인들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며 “특정한 역할을 갖고 범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B 씨의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도 “표현물 관리 상태, 소지 경위, 평소 활동,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면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소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직후 방청석에 있던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해당 사건 연루자인 C 씨의 실형 확정과 대비되는 무죄 결과에 항소 할 것으로 보인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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