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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억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억대 이익 챙긴 40대 실형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5/20 [10:57]

‘43억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억대 이익 챙긴 40대 실형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5/20 [10:57]

실제 거래 없이 43억 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경제적 이득을 취한 40대 사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법원     ©법률닷컴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재판장 고충정 부장)는 지난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모(46)씨에게 징역 16개월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권 씨는 20219월부터 20221월까지 서울 송파구에서 실내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면서, 한 주식회사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113회에 걸쳐 총 429725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가액 합계가 40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큰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면피한 세금을 납부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실형 선고의 이유로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 8조의2가 병과 적용되는 대표적 조세 범죄이다.

 

특히 특가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0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실형과 고액 벌금이 병과 되는 등 단순 조세범처벌법보다 무거운 형량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허위세금계산서 #인테리어업체 #조세징수권 #조세범처벌법 #특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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