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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아버지라 불러" 미성년자 9차례 성폭행 한 前 공무원 항소심도 집유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5/20 [09:57]

"날 아버지라 불러" 미성년자 9차례 성폭행 한 前 공무원 항소심도 집유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5/20 [09:57]

최근 미성년자를 9차례 성폭행한 전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1·2심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으면서, 공무원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 판사봉     ©피사베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재판장 정승규 부장)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 (56)의 항소심에서 원심형과 같은 징역 3·집행유예 5년을 유지했다.

 

충주시 공무원이던 A 씨는 지난해 2~3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며 경기 부천시 아파트에서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이 드러난 후 그는 파면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범 위험성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판결 후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기망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양형 부당 사유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점 형량 변경 정도의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시민단체와 여론에서는 미성년자 9회 성폭행이라는 중대 범죄에 집행유예는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쏟아졌으며 일부 법조계에서는 양형기준 자체가 과거 판례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솜방망이논란이 반복된다고 비판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공무원 #성범죄 #집행유예 #충주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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