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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자 제청 더 이상 미뤄선 안 돼”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5/20 [02:58]

“대법관 후보자 제청 더 이상 미뤄선 안 돼”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5/20 [02:58]

▲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률닷컴

 

참여연대가 대법관 공백 장기화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후보자 제청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9일 논평을 통해 “대법관 공백은 곧 국민의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 침해로 이어진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새로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지 않았는지 직접 밝히고, 즉각 헌법상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8일 오는 9월 7일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3일 퇴임한 이후 78일이 지나도록 후임 제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월 21일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등 4명의 후보를 추천한 이후에도 119일째 제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계속 협의 중”이라는 설명만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사법부의 사건 적체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2025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재판을 담당하는 대법관 12명이 1인당 약 4,6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법원 사건 적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1명의 장기 공석은 국민 기본권 침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월 28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이 역시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특히 오는 9월 이흥구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또 다른 후임자 제청 절차가 예정된 만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이흥구·천대엽 대법관 후임 등 총 3명의 대법관 후임 제청 책임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금도 늦었다”며 “노태악 대법관 후임을 하루빨리 제청하고 대법관 공백 기간을 최소화해 국민 기본권 보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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