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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종일 적용되던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시속 30㎞ 속도 제한 규제가 등·하교 시간대를 중심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19일 지난달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스쿨존 속도 제한 문제가 논의된 후, 도로교통공단에 스쿨존 속도 제한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이번 발주한 용역 결과는 다음 달 말 나올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스쿨존에서는 어린이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24시간 시속 30㎞ 제한이 적용된다. 지난 2011년 도입된 이 규제는 2020년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단속이 대폭 강화됐다.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됐고, 사고 발생 시 처벌 수위가 높아졌으며 과태료·범칙금도 일반 도로의 2~3배에 달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제한 속도를 시속 20㎞까지 낮춰 운영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새벽 배송 기사와 택시 기사 등 심야 운전자들의 불만이 컸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 지역 스쿨존 어린이 보행자 사상 사고의 약 절반이 오후 2~6시 하교 시간대에 집중됐다. 2023년 51%, 2024년 49%, 지난해 48%가 이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스쿨존 속도 제한 조항 자체를 두고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소원을 낸 채다은 변호사는 “미국·영국·호주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평일 등·하교 시간에만 스쿨존 속도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규제 완화 논의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5일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문제가 거론되자 이 대통령은 “건의하지 말고 직접 (규제를) 개혁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일괄 완화보다는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공휴일 위주로 속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통학 시간대에만 30㎞ 제한을 유지하고, 그 외 시간에는 일반 도로 속도 규정을 적용하는 방식 등이 논의 중이다.
이번 조치가 실현되면 민식이법 시행 이후 강화된 스쿨존 규제가 6년 만에 부분적으로 완화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스쿨존 #민식이법 #이재명 #속도제한 #어린이보호구역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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