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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착취해 수억대 이득 취득' 前 매니저 실형 확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5/19 [10:35]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착취해 수억대 이득 취득' 前 매니저 실형 확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5/19 [10:35]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의 전 매니저 김 모 씨(65)가 유진 박의 정신적 장애를 악용해 수억 원대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법원     ©법률닷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2(부장판사 조규설·유환우·장윤선)는 지난 326일 준사기, 사문서위조,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 후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고, 김 씨만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김 씨가 이달 7일 상고를 취하하면서 형이 최종 확정됐다.

 

김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유진 박이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등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으며 경제활동 판단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박 씨를 속여 차용증 작성과 토지 매매 작성을 유도해 수억 원대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박 씨는 20168월부터 20185월까지 3차례에 걸쳐 차용증을 작성해 수억 원대의 채무를 지게 됐으며, 김 씨는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대신 받아 35750만 원의 이득을 취득했다.

 

20163월부터 20184월까지 제주도에 소유한 토지 3필지를 각각 8000만 원, 15800만 원, 32000만 원에 매도하도록 만들어 수억 원의 추가 이득을 챙겼으며 이 외에도 20186월 박 씨가 임차한 아파트 월세 계약 조건을 변경하게 한 뒤 임대보증금 차액 5000만 원을 횡령하고, 토지 보상금 약 18000만 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의 피해자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점을 이용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재산상 피해가 크고 피해자의 삶과 복지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며 보호하려 노력한 점, 차용금 관련 준사기 부분을 전부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형량을 6개월 감경했다.

 

한편 한국계 미국인 유진 박은 1996KBS ‘열린음악회를 통해 국내에 데뷔한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8살 때 뉴욕 줄리아드 예비학교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하며 화제를 모았다. 이후 여러 주변인으로부터 이용당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2019년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번 판결로 유진 박의 전 매니저에 대한 형사 책임이 44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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