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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소년범 전력’ 보도 디스패치 기자들, 소년법 위반 무혐의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5/19 [10:19]

‘조진웅 소년범 전력’ 보도 디스패치 기자들, 소년법 위반 무혐의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5/19 [10:19]

미성년 시절 소년범 전력이 드러나며 영화계를 은퇴한 전 영화배우 조진웅(본명 조원준) 씨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했다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디스패치기자 2명이 고발당한 지 5개월 만에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서울경찰청 #경찰 #서울청 #사이버범죄 #명예훼손 #광수대     ©법률닷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1일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에 대해 소년법 제70조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접수된 고발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결론 짓고 검찰에 불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기자들은 지난해 125일 조 씨가 고등학교 시절 차량 절도, 특수절도, 강도강간 등 중범죄에 연루돼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됐다는 내용을 디스패치에 단독 보도했다.

 

기사는 제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 처분 경위를 다루며, 성인 이후 폭행과 음주운전 전력까지 함께 지적했다. 보도 직후 조 씨 측은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활동 중단과 은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이후 조 씨 측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디스패치 기자 2명을 소년법 제70조 위반 등으로 국민신문고에 고발했다.

 

이들이 디스패치 기자 2명을 고발하며 근거로 든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련된 기관이 사건 내용을 재판·수사·군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조회에도 응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언론사가 소년 보호처분 기록을 어떻게 취득하고 보도했는지였다. 경찰은 기자들이 기관에 직접 공식 조회를 하지 않고 제보와 적법한 취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측은 이번 무혐의 처분에 대해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혐의 없음 처분의 세부 이유는 검찰 송치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조진웅 #소년범 #소년법 #디스패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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