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 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를 대량으로 불법 유통한 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에토미데이트는 최근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며 수면제 대용 및 환각 목적 오남용 사례가 급증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약물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황보승혁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 사이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에토미데이트 10㎖ 앰플 10개가 들어있는 박스 360개, 총 3600앰플을 약 9000만원에 사들인 뒤 약물 중독자 등에게 358개 박스를 1억253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약사법상 약국 개설자가 아닌 일반인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국 개설 자격도 없이 오·남용 시 호흡정지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을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대량 유통했다”며 “과거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해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A씨 측은 건강 상태와 가족관계 등을 이유로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감형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원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에토미데이트는 원래 전신마취 유도제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에서 수면제 대용이나 환각 목적으로 오남용되면서 불법 유통이 확산돼왔다. 특히 호흡억제와 호흡정지 등 치명적 부작용 위험이 제기되면서 관리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부터 에토미데이트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해 마약류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의료계와 수사당국은 SNS 및 불법 유통망을 통한 에토미데이트 거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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