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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장 취재진을 직접 폭행한 이들에게도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재판장 김진성)은 18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함 모 씨, 조 모 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부린 사건 당시, 현장을 취재하던 MBC 취재진 2명을 둘러싸고 발로 차거나 침을 뱉는 등 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의 폭행으로 피해 취재진들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일부 피고인들은 단독 행위라거나 상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집회 참가자들이 공통적으로 피해자 2명을 대상으로 극단적 폭력 행위를 했다”며 “성명불상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해 피해자들에게 다중의 위력을 보임으로써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이거나 전과가 경미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판결 후 피해를 입은 취재진 측은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됐다”며 판결을 환영하는 한편, 추가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앞서 대법원3부는 지난달 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가담자 18명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 이중 14명은 징역 1년 ~ 4년 실형을 3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했으며 당시 현장을 취재하고 있던 다튜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도 벌금 200만 원을 확정 받았다.
딩시 법원은 법원 청사 침입, 유리창 파손, 경찰 폭행, 기물 손상 등의 행위를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중대한 폭력”으로 엄중히 판단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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