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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초순수 설계기술은 첨단기술...기술유출 무죄 원심 뒤집어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5/18 [09:17]

반도체 초순수 설계기술은 첨단기술...기술유출 무죄 원심 뒤집어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5/18 [09:17]

대법원이 반도체 공정 핵심 기술인 ‘초순수(Ultra Pure Water) 시스템’ 설계·시공 기술도 산업기술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중국 업체 이직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유출한 혐의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 #하이닉스 #반도체     ©법률닷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엔지니어링(현 삼성E&A) 직원 A씨 사건에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판결선고 2026. 5. 14  사건번호 202515967)

 

A씨는 2011년부터 반도체 제조용 친환경 초순수 시스템 시공 관리와 시운전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9년 중국 반도체 컨설팅 업체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설계 템플릿과 제어 알고리즘 등 핵심 기술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반출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해당 파일을 저장한 노트북을 소지한 채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가 된 기술은 반도체 세정 공정에 사용되는 초순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초순수는 물속 미립자와 유기물, 미생물, 용존 가스 등을 극도로 제거한 고순도 물로, 반도체 수율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1·2심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서 규정한 첨단기술 범위 중 ‘담수’ 분야가 해수 담수화 기술만 의미한다고 보고, 반도체 초순수 기술은 ‘공정수’ 영역이라며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첨단기술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고시에서 말하는 담수는 해수 담수화뿐 아니라 원수의 종류가 담수인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초순수 시스템 기술이 ‘고효율 RO 시스템 최적 설계 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돼 산업 경쟁력과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 시스템 설계·시공 기술 역시 첨단기술 및 산업기술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한편 A씨에게 중국 업체 이직을 제안한 삼성 계열사 출신 B씨는 영업비밀 국외누설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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