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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일대에서 전투기와 관제시설을 수백 차례 무단 촬영하고, 항공 관제 통신을 감청하려 한 중국인 2명에게 외국인으로서는 첫 일반이적죄에 대한 유죄가 적용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건창 부장)는 14일 일반이적죄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 군 (10대)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을, B 씨(20대)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 장비에 대해서도 몰수를 명령했다.
중국 국적자인 고등학생 A 군과 20대 B 씨는 지난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3월까지 각각 3차례와 2차례 국내에 입국해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에서 전투기와 관제시설을 집중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인천·김포·제주 국제공항 주변도 방문했으며 지난해 3월 21일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촬영하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재판 과정에서 중국의 메신저인 ‘위챗’ 대화 내용, 입국 경위, 국내 이동 동선 등을 통해 두 사람의 공모 관계가 인정됐으며, B 씨의 감청 행위가 A 군을 통해 이뤄진 점도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군사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들에게 징역 4년대 형량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관제사와 조종사 간 통신을 감청하려 하고, 공군기지에서 군용기를 촬영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촬영된 사진만으로도 기체 전개 상황과 기지 임무 등이 드러날 수 있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A 군이 미성년자인 점, 두 사람 모두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한편 이번 판결은 형법상 그동안 주로 국내 정치 이념 활동과 관련해 적용된 ‘일반이적죄’를 외국인에게 적용해 유죄를 인정한 국내 첫 사례로 기록됐다.
현행법상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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