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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BTS) 광화문 컴백 공연 당시 ‘휘발유를 투척 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댓글을 단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재판장 강경묵)은 지난 12일 공중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 (5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 19일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인스타그램 BTS 공연 교통통제 정보 게시글에 협박 내용이 담긴 22개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생수병에 휘발유 넣어서 투척한다” “불 지른다” “광화문 공연 불바다 될 것” 등 내용의 댓글을 달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해당 내용을 본 BTS 팬의 신고로 신고 접수 약 5시간 만에 A 씨는 긴급 체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관심을 끌기 위한 의도였으며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사회 구성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공중의 안전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25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이번 사건에서처럼 인스타그램 등 공개 게시판에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인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공연히 협박한 경우 공중협박죄 (형법 제116조의2)가 적용되며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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