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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벨루가 방류 약속 이행을 촉구한 환경단체의 직접행동에 대해 공익성을 인정하며 선고를 유예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에서는 “롯데월드는 환경단체를 상대로 한 ‘입막음 소송’을 중단하고 벨루가 방류 약속부터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항소부(재판장 맹현무 부장판사)는 14일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활동가들의 직접행동 사건 항소심에서 1심 벌금 200만 원 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행동이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멸종위기종 벨루가 방류를 촉구하기 위한 공익적 활동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이와관련 시민사회는 이번 판결이 환경·생명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문제 제기에 대해 사법부가 일정 부분 공익성을 인정한 사례라고 평가한다.
문제가 된 벨루가는 롯데월드가 2014년부터 전시해온 멸종위기 보호종이다. 롯데월드는 벨루가 3마리를 전시 운영해왔으나 이 가운데 2마리가 폐사했고, 이후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2019년 마지막 남은 벨루가를 방류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나도록 방류가 이뤄지지 않자 핫핑크돌핀스 활동가들과 시민들은 지난 2022년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내 벨루가 수조 앞에서 ‘벨루가 전시 즉각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부착하고 시위를 벌였다. 이에 대해 롯데월드 측은 수족관 훼손 등 약 7억 원 상당의 피해를 주장하며 공동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활동가들을 고소했다.
참여연대는 이를 두고 “대기업이 형사사법절차를 이용해 공익활동을 위축시키는 전형적인 입막음 소송(SLAPP)”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생명다양성 보장이라는 문제를 형사처벌 중심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생태학자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 등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들도 의견서와 탄원서를 제출하며 사건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왔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번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이공 구본석 변호사와 함께 공익변론을 지원했다. 또 미국·캐나다 등의 반SLAPP법(Anti-SLAPP Law)과 유럽연합(EU)의 ‘반공공영역 참여 봉쇄지침’을 언급하며, 국내에서도 공공의 관심 사안에 대한 입막음 소송을 차단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롯데월드 측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벨루가 방류와 관련해 “2026년까지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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