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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장기 연체채권 추심 중단하고 새도약기금 즉각 편입해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5/14 [11:52]

“캠코 장기 연체채권 추심 중단하고 새도약기금 즉각 편입해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5/14 [11:52]

▲ AI 이미지 생성   © 법률닷컴

 

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향해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민간 위탁추심을 중단하고, 보유 중인 배드뱅크 채권을 즉각 새도약기금에 편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캠코가 ‘재기 지원’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장기 연체채권을 수익원처럼 활용하며 추심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금융정의연대, 롤링주빌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으로 구성된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14일 논평을 내고 “캠코는 ‘추심 장사’를 멈추고 장기 연체채권을 즉각 새도약기금에 편입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를 둘러싼 장기 연체채권 추심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비판한 점을 언급하며, 이 같은 비판은 민간 금융사뿐 아니라 공공기관인 캠코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평에 따르면 캠코는 희망모아·한마음금융·국민행복기금 등 과거 부실채권 정리 과정에서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 체계로 이관하지 않은 채 민간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해 추심을 지속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채권 명의만 캠코로 바뀌었을 뿐 실제 채무자들은 독촉과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캠코가 보유한 상당수 채권이 이미 발생한 지 20~30년이 지난 초장기 연체채권이라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실질적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임에도 공공기관이 이를 장기간 보유하면서 회수 실적과 수익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한 사례를 언급하며 구조적 문제를 강조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파산한 뒤 장기간 노숙 생활을 했던 A씨가 가족 도움으로 소형 아파트를 마련하자 캠코 측이 경매 가능성을 언급하며 추심을 재개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공공기관이 채무자의 미래 자산 형성 가능성까지 고려한 사실상의 ‘평생 추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새도약기금의 정상화를 위해 ▲캠코 보유 배드뱅크 채권의 전면 이관 ▲민간 신용정보회사 위탁추심 즉각 중단 ▲기금 이관 제외 기준과 규모 공개 ▲회수 실적 중심 운영 폐기 및 재기 지원 중심 정책 전환 등을 요구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금융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것은 평생 이어지는 추심이 아니라 실질적인 회생 시스템”이라며 “정부와 캠코는 더 이상 재기 지원이라는 명분 뒤에 숨지 말고 장기 추심 중심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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