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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업자에게 고액 뇌물 수수' 제주도청 공무원 실형 및 벌금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5/14 [11:50]

'관급공사 업자에게 고액 뇌물 수수' 제주도청 공무원 실형 및 벌금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5/14 [11:50]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업자로부터 고액 뇌물을 받은 제주도청 공무원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제주지법 #제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제주부     ©법률닷컴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도청 4급 공무원 A(50)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뇌물로 받은 7천만여 원 상당을 추징했다.

 

함께 기소된 관급공사 업체 대표 B 씨에게는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 2020년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등 관급공사를 맡은 업체 대표 B 씨로부터 4천만 원 상당 승용차를, 이듬해 3천만 원 상당 SUV를 받아 자신과 아내 명의로 등록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그는 지난해 4월에도 텔레그램으로 “500만 원을 준비해 달라고 요구해 현금 500만 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돈은 치과 진료비 등으로 사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중고차를 넘기고 차액을 빌린 것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B 씨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금품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초범인 점 30년 넘는 공직 생활을 한 점 훈장 수여 경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제주도는 이번 판결 직후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직자윤리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 수준의 중징계가 예상된다.

 

한편 이번 사례처럼 관급공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간부 공무원에게 금액 규모와 수법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전남 무안군 고위 공무원은 관급공사 수의계약 대가로 업체로부터 8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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