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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도체 컨설팅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삼성엔지니어링(현 삼성 E&A)의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시스템 관련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직원에 대한 징역 3년형이 대법원에서 사실상 확정 수순을 밟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는 14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징역 3년) 중 일부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대부분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다며 파기환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A씨의 실형 선고가 사실상 확정되는 분위기다.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초순수시스템 시공 관리와 발주처 대응 업무를 담당하던 엔지니어로 근무했던 A 씨는 지난 2019년 1~2월 중국 반도체 컨설팅 기업 이직을 앞두고 회사 영업비밀인 초순수시스템 설계 도면, 설비 시방서(기준서), 설계 템플릿 등 자료를 노트북과 출력물 형태로 무단 반출·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006년부터 매년 300억 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초순수 기술을 개발했다. 초순수는 불순물을 10조분의 1 수준으로 제거한 고순도 물로, 반도체 세정 공정에 핵심적으로 사용된다.
검찰은 A 씨가 중국 기업 입사를 위해 이 자료들을 활용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A씨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은 또 다른 피고인 B 씨(삼성디스플레이 출신)도 중국 기업에서 해당 기술을 사용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피해 회사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부정하게 탈취한 중대 범죄”라며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날 대부분의 유죄 판단을 수긍하면서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엄중한 법리 기준을 재확인하면서 원심의 일부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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