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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소방에 잇따라 허위 신고를 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납치당했다는 거짓 112 신고와 산불 발생 허위 119 신고로 공무원들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허위 신고 내용과 그로 인한 결과를 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법원은 이번 사건처럼 허위로 경찰과 소방 등 신고를 해 실제 출동, 수색, 피해자 보호조치 등 구체적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판례를 이어가고 있다.
법원은 허위신고가 단순 수사 방해 수준을 넘어 공권력의 즉각적 대응조치가 이뤄진 경우 형법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인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아이가 납치당했다’며 경찰과 소방을 출동시킨 40대 남성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었다.
매체 법률자문단은 “최근 대법원은 허위 112 신고로 경찰의 긴급 출동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유발한 행위를 명확히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실제 긴급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이 양형에서 강하게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술김에 한 장난, 단순 호기심이라는 변명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고의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기에 허위신고는 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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