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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분 악용'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 가담한 前 경찰관 징역 5년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5/12 [10:25]

'경찰 신분 악용'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 가담한 前 경찰관 징역 5년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5/12 [10:25]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매년 수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현직 경찰들이 경찰 신분을 악용해 범죄수익 세탁 조직의 환전·세탁역할에 가담하는 경우가 잇따라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 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 법원 창원지검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법률닷컴

 

창원지법 형사2(김성환 부장판사)11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A (3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10명 중 9명에게는 징역 16개월~9년의 실형이, 1명에게는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 씨는 경찰관 재직 시 공범들과 함께 202410월부터 대구 오피스텔을 거점으로 자금세탁 조직을 결성해 14억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세탁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범행 발각 후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환전·세탁 조직을 구성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며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필수적 역할을 수행했다“A씨는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경찰이라는 공적 신분을 악용해 범죄 수익 세탁을 주도한 점,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다수 서민 피해자를 양산한 점 등을 중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현직 경찰들이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가담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으며 적발된 경찰 출신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208억 원 규모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세탁한 전직 경찰관이 구속 기소돼 엄벌이 구형된 상태다.

 

매체 법률자문단은 경찰 출신이 자금세탁에 가담할 경우 수사 정보 유출 우려와 함께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작용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분석하며 경찰 내부에서 금융범죄 관련 정보 접근권을 가진 인력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윤리교육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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