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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쿠스 타며 기초생활수급비 챙겨 온 70대 여성 항소심도 집유..法 "처벌보단 환수"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5/12 [09:47]

에쿠스 타며 기초생활수급비 챙겨 온 70대 여성 항소심도 집유..法 "처벌보단 환수"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5/12 [09:47]

고급 승용차를 타면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온 7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유지됐다.

 

▲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법원     ©법률닷컴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재판장 김일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75)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인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211월부터 202311월까지 광주 서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해 생계·주거·의료급여 등 총 54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부정 수급한 기초생활수급비 중 의료급여만 4300만 원을 넘었으며, 조사 결과 지인 명의의 에쿠스 고급 승용차를 이용하고, 아들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생활비 지원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사실혼 관계 남성이 월세를 부담한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자식과 왕래하지 않는다고 수급 대상이 됐는데, 가족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로 문제가 된다며 제도 문제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채 장기간 급여를 받아온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향후 부정수급액 환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피고인의 행위 전반에서 준법 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최근 법원은 이번 사건과 같은 기초생활수급 부정수급 사건에서 죄질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초범·환수 가능성·연령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고액·장기 부정수급 사례에서도 실형보다는 사회적·경제적 제재를 병행하는 판결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 비슷한 광주지법 사건에서도 70대 여성이 5400만 원대 부정수급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를 받았다.

 

매체 법률 자문단은 이와 관련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이라며 고의성이 농후하거나 금액이 크면 사기죄 병과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환수와 행정 제재를 1차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생활 보장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이 250억 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소득·재산 증가 미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수천만 원대 고액 사례도 늘고 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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