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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에게 1억4천만 원 상당의 고가 그림을 건네며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뒤집히고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총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과 4천138만여 원의 추징을 명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청탁금지법 위반(그림 제공) 혐의에서 1심의 무죄 판단이 2심에서 완전히 뒤집힌 점이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2023년 2월께 이우환 화백의 작품 ‘From Point No.800298’(약 1억4천만 원 상당)을 김건희 측에 실제로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미술품 중개업자 A 씨의 증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며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이 많고, 전체적으로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은 A 씨가 법정에서 일부 증언을 번복한 점 등을 들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다.
그러나 2심은 이 판단을 명확히 뒤집고, 그림 제공 사실과 공천·인사 청탁의 대가성을 모두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김 전 검사)은 대통령의 여당 선거 직무, 고위공직자 임명 등 포괄적 직무권한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그림이 진품이며 공소사실과 같은 가치(1억4천만 원)임을 확인했다.
반면 ‘코인 업자 김 모 씨로부터 선거용 차량 비용 4천200만 원 대납했다’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됐다. 1심은 이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선고 후 김 전 검사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김 전 검사는 “2심이 결론을 정해놓고 사실을 끼워 맞춘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2심 판결은 김건희 관련 주요 의혹 사건 가운데 법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유죄로 인정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김건희 #김상민 #청탁 #그림공천 #청탁금지법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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