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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횡령·배임 혐의 일부를 유죄로 확정하면서 징역 2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검찰이 제기한 200억 원대 규모의 혐의 가운데 상당수는 무죄로 판단됐지만, 법인카드 사적 사용과 회사 차량 사적 이용, 이사비용 대납 등 총수 일가의 사적 전횡으로 지적된 부분은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징역 2년형을 최종 확정받게 됐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6도548 판결)
검찰은 조 회장이 타이어 몰드 제조 계열사인 MKT와의 거래 과정에서 계열사에 유리한 가격 구조를 유지해 약 131억 원 상당의 손해를 회사에 끼쳤고, 계열사에는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고 판단해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사업기회 유용과 부당지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또 검찰이 문제 삼은 계열사 자금 50억 원 대여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우선매수권 담보 확보와 담보가치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경영상 판단을 넘어선 배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 회장이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약 5억8000만 원 상당을 회삿돈으로 처리한 혐의와 회사 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주거지 이사비용과 가구 구입비 등을 회사 자금으로 부담하게 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은 또 해외출장 항공권 발권 업무를 특정 업체에 몰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수천만 원대 수수료 이익이 돌아가게 한 부분과, 지인들에게 회사 자금으로 마련한 아파트와 차량을 무상 제공한 행위 등도 배임수재 및 업무상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조 회장을 구속 기소한 지 약 3년 1개월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조 회장은 2023년 구속 기소된 이후 보석으로 일시 석방됐다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며 다시 법정구속됐고,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까지 이어졌다. 1심은 징역 3년, 2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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