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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차량 돌진 사고를 일으켜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70대 운전자에게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재판장 서지원)은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서울 목동 깨비시장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보행자와 상인들이 모여 있던 깨비시장 골목 한 과일과게로 돌진해 가게 직원 1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에게 크고 작은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버스를 추월하려 가속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고 전인 지난 2023년 11월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고 4개월간 약물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인 지난 1월에도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아 요양시설에 입소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 왔다.
검찰은 앞서 “다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실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건강 상태 ▲고령인 점 ▲다시 온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물적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점은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하면서도 “고령으로 지병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 중 판단력이 저하된 것으로 보이고, 유족과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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