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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계정 제공 사기 30대, 항소심 집유 감형..왜?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4/24 [10:30]

당근마켓 계정 제공 사기 30대, 항소심 집유 감형..왜?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4/24 [10:30]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타인 계정과 은행 계좌를 사기꾼에게 제공해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 당근마켓 로고  © 당근마켓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재판장 반정우 부장)는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A (30)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중고 거래 사기꾼 B 씨에게 범행에 필요한 타인의 당근마켓 계정과 은행 계좌 76개를 제공해 189명 피해자부터 총 17955600원을 가로채는데 일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당시 B 씨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순차적으로 이체해 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대출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범행에 연루됐을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사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미필적 고의로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해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매체 법률 자문단은 이번 사건은 단순 계정 대여가 아닌 사기 실행에 직접 활용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주도적 역할이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한 결과로 보인다면서 계정 대여가 사기 도구화되는 추세 속, 법원은 디지털 공모죄를 엄격히 해석하나 양형 기준은 유연하게 나오는 편이다라고 분석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당근마켓 #사기꾼 #항소심 #감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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