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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네’ 창업주 김용만 회장이 부하 여직원에 대한 준강간미수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받았다.
1심 선고가 다음 달 21일로 예정된 가운데, 법원의 판단이 김가네 전국 350여 가맹점과 협력업체의 운명을 좌우할 전망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에서 전날 (16일) 열린 김 회장의 1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중대하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동시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구형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23년 9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여성 부하 직원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직후 피해자와 3억 원 합의로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이혼 소송 중이던 배우자의 고발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 회장은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후회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30년간 서민 식사를 책임져온 회사”라며 구속 시 가맹점주와 직원들의 생계 위기 등을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법원 판결 전망…‘반성·합의’ vs ‘죄질 중대성’ 충돌
법조계에서는 김 회장의 1심 선고가 비교적 명확한 변수들 속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유리한 요소로는 ▲혐의 전면 인정 및 반성의 태도 ▲피해자와의 3억 원 합의 완료 ▲초범인 점 ▲회사 경영인으로서의 사회적 기여 등이 꼽힌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와 반성은 종종 형량 감경 사유로 작용한다.
김 회장 측은 선고 공판에서도 가맹점 생계 문제를 강조하며 집행유예나 선처를 적극적으로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불리한 요소는 상당하다. 검찰이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한 만큼, 준강간미수라는 죄질 자체가 무겁다. 특히 ▲업무상 지위(회장)를 이용한 점 ▲술자리라는 업무 관련 맥락 ▲피해자가 부하 직원이라는 점 등이 양형에서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법원에서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해 엄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추세도 변수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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