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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웹툰·애니’로 초등학생까지 법교육 혁신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4/14 [07:01]

대법원, ‘판례 웹툰·애니’로 초등학생까지 법교육 혁신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4/14 [07:01]

 애니메이션 캐릭터  © 법률닷컴

 

대법원이 국민과 청소년을 위한 법교육 콘텐츠를 대폭 확대하며 ‘쉽고 재미있는 법 이해’에 나섰다. 웹툰과 무빙툰, 애니메이션까지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통해 판례와 재판 제도를 친근하게 전달하겠다는 구상이다.

 

법원행정처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알면 힘이 되는 판례(알힘판)’ 시리즈와 초등학생 대상 애니메이션 ‘찰리와 함께하는 재판이야기’를 제작·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법교육 교재 중심에서 벗어나 영상 콘텐츠 중심으로 접근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알힘판’은 웹툰과 무빙툰 형식으로 제작된 판례 콘텐츠로, 2025년에는 ‘손로몬×판례: 3일의 생환기’라는 스토리 기반 시리즈로 구성됐다. 작품은 코마 상태에 빠진 재판연구관 ‘손로몬’이 저승사자와의 거래를 통해 3일 안에 판례로 5명을 구해야 한다는 설정을 바탕으로, 실생활과 밀접한 주요 판례를 쉽고 흥미롭게 풀어낸다.

 

이 시리즈는 ▲교통사고 처벌 여부 ▲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 ▲보이스피싱 공범 판단 기준 ▲장애인 편의시설 국가책임 ▲압수수색영장 범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법적 쟁점을 다룬다. 콘텐츠는 4~5월 중 유튜브 ‘대한민국 대법원’ 채널과 법원 어린이 홈페이지, 코트TV 등을 통해 순차 공개될 예정이다.

 

초등학생을 위한 법교육 콘텐츠도 눈에 띈다. 애니메이션 ‘찰리와 함께하는 재판이야기’는 정의의 별에서 온 ‘찰리’가 초등학생 수호와 지율과 함께 사건을 해결하며 재판의 개념과 원리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총 4편으로 제작된 이 애니메이션은 ▲재판의 역사 ▲법정의 기본 원칙 ▲민사·형사 재판의 차이 ▲판사의 역할 등 핵심 내용을 쉽고 직관적으로 전달한다. 해당 영상은 이미 유튜브와 네이버 ‘법원TV’를 통해 공개됐으며, 교육부를 통해 전국 초등학교 수업 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콘텐츠를 통해 국민의 법적 지식과 사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소년들이 합리적 법의식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딱딱한 판례를 스토리와 캐릭터로 풀어낸 점에서 법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보이스피싱, 교통사고 등 생활형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된 점은 실효성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이번 콘텐츠 확장은 ‘법은 어렵다’는 인식을 깨고,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 속 법교육’ 시대를 열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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