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스쿨존 신호위반' 어린이 중상 입힌 50대 운전자 징역 1년 법정구속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4/08 [12:05]

'스쿨존 신호위반' 어린이 중상 입힌 50대 운전자 징역 1년 법정구속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4/08 [12:05]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신호위반을 하다 초등학생 어린이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5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법률닷컴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7(재판장 임주혁 부장)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어린이보호구역 치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즉시 법정 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923일 부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운전하다가 당시 8B 군을 들이받아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A 씨가 차량을 세우고 신고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 측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없었다는 점이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사고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매체 법률자문단은 법원이 이번 사건에서 집행유예나 벌금이 아닌 실형을 선고한 것은 스쿨존 특례법 적용과 피해자 보호라는 공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특히 법원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특수한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강조한 것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가중처벌 대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한편 스쿨존 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5조의2(어린이보호구역 치상·치사)에 따라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이른바 민식이법’(2019년 제정·시행)으로 불리는 이 규정은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해당 법 위반해 피해자가 치상(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치사(사망)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이 가해자에게 부과되고 있지만 합의가 이뤄지거나 초범·과실 정도가 경미하면 집행유예나 벌금(500~1,200만 원)이 일반적으로 부과됐다.

 

그러나 본 사건처럼 합의 불발 피해 회복 조치 미흡 시에는 징역 1년 실형이 나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스쿨존 #실형 #어린이보호구역 #중상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