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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명의로 대포폰 600여 대를 개통해 유통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김종석)는 6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 (33)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2년 10개월을 그대로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2023년 5월 충남 아산·천안 일대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며 공범과 함께 외국인 626명의 외국인등록증·여권 정보를 텔레그램으로 사들여 대포폰 600여 대를 개통·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정상 영업 대신 대포폰 개통에 집중했으며, 개통한 휴대전화를 수화물 형태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별도로 업소에서 난동을 부리고 업주를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이 유통한 대포폰 중 일부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실제로 악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대포폰을 대량으로 유통했다”며 “수백 건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최근 3~4년간 법원은 대포폰 공급책(유통책)에 대해 과거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광주지법 사건처럼 텔레그램 등을 통해 외국인 여권·등록증을 대량 사들여 유통하는 수법이 늘면서 법원은 “개인정보 침해와 범죄 도구 제공”으로 이중 처벌을 하고 있다.
의정부법원은 지난 3월 알뜰폰 유심 5,500개를 대포폰으로 공급한 B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이에 앞서 2025년 9월 경기북부경찰청이 적발한 외국인 명의 유심 1만 1,353개 개통 사건에서도 유통조직 71명이 검거돼 유사 대부분 실형 또는 중형이 선고됐다.
2021년에도 서울중앙지법 판결에서도 대포폰·대포통장 대량 유통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13억 원을 유발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으며 2015년 울산지법은 항소심에서 외국인·내국인 명의로 2,000대 이상 대포폰을 유통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유지했다.
단순 명의도용을 넘어 대량·조직적 유통과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 연계를 중시하며 실형 비율이 급증한 추세다.
법원은 ▲유통 규모(수백~수천 대) ▲경제적 이익 목적 ▲보이스피싱 등 실제 피해 연계 ▲범행 기간·조직성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보고 있다. 초범·반성·소액 유통 등은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마무리되기도 하나, 600대 이상 대량 공급은 거의 예외 없이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매체 법률자문단은 이런 법원 판결에 기조에 대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최근 대포통장·대포폰 유통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해 최고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한 바 있다”면서 “대포폰은 더 이상 단순 통신법 위반이 아니라 보이스피싱·사기·마약 유통 등 중대 범죄의 ‘중간 숙주’로 대포폰 하나가 다수 피해로 이어진다고 인식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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