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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9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법원 내부에 침입한 남녀 4명이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재판장 김진성)은 6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2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을 각각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25년 1월 19일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후 이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 내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를 뒷받침하는 보강증거가 충분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서부지법 사태 관련 재판에서 대부분 징역형 이상의 유죄를 선고하고 있다. 2025년 말 기준 1심 선고 피고인 중 70% 이상이 징역형(실형 또는 집유)을 받았다. 특히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손상 등 중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1~5년 실형을 선고했다.
실형뿐 아니라 단순 침입 또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가담자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했으나 전체적으로 실형 비율이 높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 번의 선고 공판에서 49명이 모두 유죄를 받은 사례처럼, 다수 피고인 사건에서 법원은 “사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엄벌 기조를 보였다.
2심에서도 대부분 1심 판단을 유지하거나 소폭 감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형이 확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원은 사건을 단순 시위가 아닌 ‘폭동’으로 명명하고, 법원 자체 손해배상 소송까지 추진 중이다.
재판부들은 양형 이유에서 공통적으로 “다중의 위력으로 법원을 침입하고 시설을 손상한 행위는 사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관 폭행, 취재진 폭행, CCTV 훼손, 판사실 침입 시도 등은 가중 요소로 작용했다.
일부 피고인 측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애국 행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관되게 유죄를 선고했다. 취재 목적으로 현장을 촬영한 다큐 감독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등, 사건 관련 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모습이다.
매체 법률자문단은 이와 관련해 “법원이 자해(自害)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자기 방어”라면서 “정치적 사건임에도 법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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