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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운동 지시' 최윤홍 전 부산 부교육감 1심 집역형 집행유예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4/01 [10:25]

'공무원 선거운동 지시' 최윤홍 전 부산 부교육감 1심 집역형 집행유예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4/01 [10:25]

지난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홍 전 부산시 부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법 #부산고법     ©이재상 기자

 

부산지법 형사6(임성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부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교육청 간부 A 씨와 B (과장급)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 일반 공무원 씨에게는 벌금 80만원을, 교원 연락처를 제공한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으로서 중립 의무의 중요성을 잘 알면서도 선거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하면서도 “35년 근무 경력과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에게도 선거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특정 후보를 위한 운동을 했다며 책임을 물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정치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교육청 간부나 일반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후보 지지 문자를 보내거나 토론회 자료를 만드는 행위는 전형적인 지위 이용 선거 개입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판결 흐름은 최근 몇 년간 교육감 선거 관련 공무원 개입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지난 2024~2025년 부산·서울 등지에서 교육청 직원들이 후보 지지 메시지 전송이나 자료 제공으로 기소된 사례 다수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주를 이뤘다.

 

대법원 판례(: 201511434, 20247642 )에서도 공무원이 선거 기획에 관여한 경우 선거 공정성 훼손을 핵심으로 삼아 유죄를 인정하면서, 범행 정도와 피고인의 경력·반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특히 초범이거나 장기 근무자일 경우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사례가 대부분으로, 법원이 경고 효과를 우선하면서도 사회적·개인적 사정을 반영하려는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만큼, 최 전 부교육감처럼 교육감 출마를 준비 중인 인사에게는 사실상 정치 생명과 직결되는 판결이다. 최 전 부교육감은 선고 후 항소 여부와 출마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매체 법률자문단은 최근 교육감 선거에서 공무원 개입 의혹이 잇따르는 만큼 법원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감형 요소를 폭넓게 인정해 과도한 실형 남발은 피하는 경향이라고 분석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교육감 #최윤홍 #보수 #부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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