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회유·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됐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이희성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공동대표 등은 어제 (3월 31일) 공수처에 박 검사를 고발하고 신속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인들은 박 검사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무고죄(형법 제156조)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모해위증교사죄(형법 제152조)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죄(형법 제125조)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죄 등으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는 2023년 6월 19일 박 검사와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서민석 변호사 간 통화 녹취록이 핵심 증거로 제시됐다.
해당 녹취에서 박 검사는 “이화영 씨가 법정까지 유지해줄 진술이 필요하다.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진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들은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사건의 주범이라는 것은 박 검사가 억지 기소를 목적으로 지어낸 허구”라며 “박 검사는 구속된 이 전 부지사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이재명이 주범’이라는 특정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관련 이익을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의자(박 검사)는 종범이고 주범은 그 윗선”이라며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역시 박 검사의 긴급체포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박 검사는 쌍방울 사건 수사팀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직접 조사했던 검사로, 최근까지 관련 의혹에 대해 언론 인터뷰 등으로 적극 해명해 왔다.
공수처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박상용 #이화영 #대북송금 #서울의소리 #안진걸 #검사검사변호사모임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